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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세요"

2년간 300만원 납입하면 1600만원 목돈

2019-01-13 13:02:22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부산지역 총 16개소)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부산지역 총 16개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은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만기시 1600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만기시 3000만원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부산 16개소) 상담·자격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총 8621명(2년형 6778명, 3년형 184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산지역 배정인원은 총 7350명(2년형 4410명, 3년형 2940명)으로 일부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에 있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설정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면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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