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재구대(대장 정재훈)는 1월 13일 오전 3시53분경 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범서정류장 부근에서 음주만취상태로 역주행해 사고를 낸 피의자를 조기발견 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통행구분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28)는 코나승용차를 몰고 울산톨게이트를 통과해 4K가량을 역주행해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금호고속버스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다.
경부산근무자(824호)와 포항선 근무자(821호)가 예상운행로 목배치 및 신고접수 오전 4시경 824호가 현장에 도착했다.
고속버스에는 승객 18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부선 근무자는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와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5%(면허취소 수준)로 나와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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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는 승객 18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부선 근무자는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와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5%(면허취소 수준)로 나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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