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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주점서 상습 술값 편취 40대 구속.

2019-01-11 08:48:48

(사진=마산중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마산중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영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주점 4개소에서 주대 12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A씨(43)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도망가 주대 42만원 상당 편취하는 등 같은해 12월 1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인근 주점 업주 등 탐문수사 중 미신고 여죄 3건 확인했다.

체포영장 발부 받아 소재추적 중1월 8일 검거 했고 1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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