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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2019-01-10 09:20:3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경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대시보드커버위에 양다리를 올려놓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피고인은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택시회사 소유 공차 표시등(시가 1만6500원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송중호 판사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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