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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치과병원장·의료업체 대표 검거

2019-01-10 09:14:13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의료업체에서 제조하는 임플란트 매입 대가로 보조기구 등을 무상 제공받는 등 8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수수 치과병원장·의료업체 대표를 의료법ㆍ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밝혔다.

치과병원장인 A씨(48ㆍ치과병원장), 의료업체 공동대표들인 B씨(65)와 C씨 (59)는 의료기기 채택 등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A씨는 2014년 1윌부터 12월경 ㈜00에서 제조하는 임플란트 매입 대가로 B씨ㆍC씨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을 무상 제공받는 등 총 183회에 걸쳐 7891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해운대보건소 수사의뢰로 ㈜ООㆍОО치과 동시수색으로 의료기기 입출고현황, 회계기록 등 압수했다. ‘00치과병원 무상지원 보고서' 등 리베이트 제공 관련 증거 확보했다.

2차 압수수색(납품내역 등) 및 피의자·관계자 등 조사에서 의료기관에 무상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진술로 혐의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증거 등 분석, 피의자 진술 허위입증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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