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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심 유죄 판단 업무상횡령은 무죄

2019-01-09 20:25:5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300만원(업무상횡령)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D씨로부터 4500만, U씨로부터 1200만원, V씨로부터 100만원, J씨로부터 100만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또 2016년 4월 18일경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W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입금 받아 마치 C와 W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부곡하와이 마케팅 과장이었던 B씨에게 관련업체들과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E씨, F씨, G씨, H씨, I씨, J씨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B씨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90만원을 입금 받았다.

A씨는 2010년 6월~2014년 9월까지 공사업체 대표이사 K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9회에 걸쳐 3억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2017년 12월 15일 부곡하와이 영업이사 A씨(49)를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2010년 10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등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합계 2억7000만원 가량)을 발견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

1심은 이 가운데 합계금액 13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10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1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20일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8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1300만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업무처리 관행상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현금 등과 교환했을 뿐 위 각 자기앞수표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18노212)

5억2810만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수표 13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횡령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자기앞수표에 관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부분 자기앞수표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관계상 청렴성을 훼손했고 사무처리 위임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범행의 기간, 횟수, 수재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배임수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폐하기도 했고, 부하 직원에게 배임수재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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