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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종합촬영소 당초 계획대로 건립해야"

2019-01-09 16:51:39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종합촬영소가 당초 계획대로 기장군 장안읍 도예관광힐링촌부지 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2016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기장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장군이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부지 내 24만9490㎡를 부산종합촬영소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부산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대형스튜디오 3개동,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2020년 12월 준공하기로 했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장군은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마스터플랜수립용역시 자문위원 2명을 추천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원화 방안으로는 서부산권에 실내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기장군에는 야외세트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기장군은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당초 실시협약서 대로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 내에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이 포함된 종합촬영소가 건립이 되어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원화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원화방안에 대해 계속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 파기로 인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 검토에 대해 16만 3천 기장군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영진위는 더 이상 기장군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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