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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2019-01-09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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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서 2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받았다.
피고인 A씨(54)의 범행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 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 범행의 기수에 이른 피해자만도 7명에 달하며, 이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13~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반항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입수한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까지 동원하거나 실제 성폭행 장면을 공범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는 등 극히 비인간적인 범행 방법으로 일관했다.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고등학생을 사칭하는 등 가상의 인물로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채팅을 계속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가정불화 등으로 방황하는 등 외로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한 후 국내, 나아가 중국으로 유인해 약 4년간(2011년4월~2015년 1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인질강도미수, 영리유인, 영리유인미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일 피고인의 각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14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총 27년형이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렸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각 형의 최종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채팅을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채팅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미리 정해놓았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면서 상식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2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에 대한 각 영리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서 피해자 1명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8일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 등을 파기(일부 무죄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징역 13년(원심 징역 14년), 징역 7년(중국에서 집행된 1년 6월의 형을 산입)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해 원심판결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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