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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검사돌려막기로 뇌물적폐 비호 검찰 각성하라"

2019-01-08 22:06:09

1월 8일 오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전용모 기자)
1월 8일 오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1월 8일 오후 2시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 돌려막기로 뇌물 적폐 비호하는 검찰은 각성하라"고 규탄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검찰이어야하고, 시대의 등불이어야 할 검찰이 여전히 재벌감싸기, 권력의 시녀,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평등, 불공정한 구태를 재한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제한 경감조치(5개월→1개월)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현산은 1조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받았으며 거제시는 그 대가로 70억원을 받기로 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대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월 2500억원(매출 1년 3조)씩 5개월이면 1조2500억원을 손실을 보게됐는데 1개월로 감경되면서 1조원을 보전받게 됐다는 얘기다.

이 사건은 발단은 지난 2005년 7월 현산이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6,2km중 0.8km만 실제로 시공하고도 전체를 시공한 것처럼 기망해 거제시로부터 44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에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산에 5개월간 (전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현산(원고)은 거제시(피고)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측이 승소했고 항소심(2010누2487)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거제시(제3자)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2013년 6월 7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입찰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했고 그대가로 70억을 거제시에 주기로 했다는 것.

고발인(박기련 좋은벗 대표,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권 민호 거제시장(특가법상 뇌물-제3자뇌물,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약속혐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뇌물공여약속 혐의),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뇌물공여약속 혐의), 당시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2013년 거제시민단체 제3자뇌물 고발사건)한 구승모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2회)서 통영지청(2회)을 거쳐 창원지검(2019년1월 3일)에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주임검사가 5번이나 바뀌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창원지검에서도 수사하지 않고 다시 사건을 서울로 보내거나 지연시킨다면 검사를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인 검사출신 진성진 변호사는 "70억원을 주기로 한 현산은 이미 1조원의 혜택을 챙겼다. 불법특혜를 받은 현산 정 회장의 공소시효는 내년 5월 30일이다. 저 역시 12년 검사생활을 했지만 검사가 명백한 증거(공증증서 등)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 한 행위를 납득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제일 문제가 권 전 시장보다 검사가 문제라는 법조관계자의 의견도 있었다. 아직까지 피고발인 4명중 한 명도 소환조사를 안받았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또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기(특수직무유기)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그래서 재고발 때 구 검사를 추가 고발했다. 그런데 여러 검사가 자신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까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관심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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