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7일 오전 11시7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413동 000호 내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북부서 금곡파출소 순찰팀과 강력팀은 사설구급대원이 보호자와 같이 A씨(61· OO질환증세로 1년간 병원입원 경력)를 보호시설로 옮기려고 하던 중 A씨가 등산용 접이식 흉기(길이 15cm)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테이저건,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경찰은 가족 등을 동원해 설득했으나 거부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밖에 에어매트 설치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을 발사해 낮 12시5분경 제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보호자 동승 양산소재 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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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호자 동승 양산소재 병원으로 후송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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