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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회적기업 77개소

울산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큰 역할

2019-01-07 13:58:06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지난 1년간 울산지역의 11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됨으로써 2018년 12월 말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77개소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국(2123개사) 사회적기업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의 인구수가 116만 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보다 꽤 높은 상황이다.
대전(인구 149만명, 사회적기업 62개사), 대구(인구 246만명, 사회적기업 68개사), 부산(인구 344만명, 101개사).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 울산권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31개소(2016년 9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11개소) 중에서 31개소 전체가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인증 신청 대비 인증률(100%)이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 4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울산시 지정을 받은 울산형(울산시청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이 35개소이고, 정부부처형(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소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기업으로 지역경기 불황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유의미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실적이 있고, 2018년 4월에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년 동안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약 576억원으로 1개 기업 당 평균매출액은 8억4700만원이다.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68개소의 총 고용인원은 2017년 12월 말일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1067명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근로자수는 15.7명에 이른다.

또한 총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693명이며, 1개 기업당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5%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2017년 울산권역 전체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일반인이 171만원이고, 취약계층은 131만2000원이며, 주 단위 근로시간은 일반인이 36.1시간이고, 취약계층은 35.1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1067명 중에서 985명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비율 92.3%)을 체결했고 전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68개소는 2017년 1년 동안 36만3363명의 수혜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올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제도로서 △울산지역 맞춤형의 돌봄,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 △생태·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등 울산의 산업위기·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울산지역의 SK에너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제품 구매 등 지원활동을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하여 울산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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