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33·무직)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2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현금 11만원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4일까지 3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 현금 등 9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1월 4일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2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현금 11만원 절취하는 등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1월 4일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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