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이삿짐센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47)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6일 오전 2시35분경 사상구 괘법동 모 익스프레스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35)가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해둔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이삿짐센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차량 이동경로를 추적 및 통신수사로 경남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검거하고 차량을 회수했다. 피해자는 빠른 시일내 차량회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 12월 6일 오전 2시35분경 사상구 괘법동 모 익스프레스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35)가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해둔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이삿짐센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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