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58건 278명(부정수급액 528억)을 검거해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경제질서 침해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5개월간 △실손정액보험(53건 105명/부정수급액 28억8천만원) △자동차 보험(90건 133명/9억원) △화재보험(3건 5명/2천만원) △건강보험 등(12건 35명/49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연간 4조5천억 규모로 가구당 23만원 추가 부담 (2015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금정서는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원을 운영하며 10억원 상당 요양급여 편취한 이사장등 검거했다(9월 20일 구속1, 불구속4).
또 부산연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 후진 차량이나 피해자(보행자) 역할의 공범을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4천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했다(8월30일 구속1, 불구속 23).
경찰은 건보공단·손해보험·생명보험 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허위·과다 입원, 고의 사고 등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범죄 및 사무장병원·불법 생협 등 병·의원이 주도하고,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된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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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연간 4조5천억 규모로 가구당 23만원 추가 부담 (2015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금정서는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원을 운영하며 10억원 상당 요양급여 편취한 이사장등 검거했다(9월 20일 구속1, 불구속4).
또 부산연제서는 오토바이를 이용, 후진 차량이나 피해자(보행자) 역할의 공범을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4천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했다(8월30일 구속1, 불구속 23).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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