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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2019-01-01 13:26:24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은 2001년경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해 범죄단체 할동을 했다. A씨는 칠성파 내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79년생들 중에서도 또래리더로 뽑히고, 두목 H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칠성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J는 2009년 11월 11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호남지역 폭력범죄단체인 범서방파의 고문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이 칠성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일명 전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칠성파 72년생 조직원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칠성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고,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칠성파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와 집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칠성파 조직원인 A는 72년생~79년생 조직원과 함께 상경해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일명 위험한 물건인 ‘연장’을 휴대한 채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차량으로 줄지어 순회하다 룸살롱 세 곳에 들어가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 케라.”라고 위협했다.

또한 A는 2011년 4월경 칠성파 조직원 2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 되고, 이어서 2011년 6월 8일경 칠성파 조직원인 3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모의했다.

이어 28명의 조직원들(79년생~89년생)과 함께 부산서구 암남공원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해 차량 10~15대에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했다.
이 같이 피고인이 주도한 신20세기파 두목과 행동대장에 대한 ‘작업’(가해행위)의 모의에 따라 찾아다니던중, 2011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노상에서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두목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단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A는 2012년 5월경 칠성파의 조직원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것과 관련, 피해자(당시 33세)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갖고 있던 중, 2012년 7월 30일 새벽 1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클럽 인근 도로에서, 칠성파의 조직원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조직을 팔아먹는다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다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범서방파와의 대치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두목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던 피고인이 범서방파와의 대치사건 당시 서울에 올라가지 않거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올라가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조직원이 동원되었던 범서방파와의 사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이후에도 79년생 또래리더의 자리를 지키며 건재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신20세기파와의 대치사건(암남공원 사건) 당시에는 8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들을 총괄하여 직접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순찰을 돌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제 감정이 많이 누르러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함께 행한 폭력 범죄에 대하여 관용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법망을 빠져나가 5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서방파와의 대치사건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피생활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했다. 범서방파와의 대치사건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상해와 관련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폭력범죄나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아내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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