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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음주운전자 구속

2018-12-31 15:12:15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윤창호법 시행(12월18일)이후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엄중처벌로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 A씨(33)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2월 11일 0시15분경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면허정지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 후 아파트 인근으로 와서 차에서 잠이 들어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로 적발됐으며 이번까지 총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 모든 범행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뤄졌다.

A씨는 범행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했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해 차량을 주차한 지점과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망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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