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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2018-12-30 12:40:5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할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년 현재까지 24년간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1994년경 큰딸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1995년경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 모두 혼인했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5천만원) 등 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역시 반소(위자료 3천만원)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청구만 일부 인정했다.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나머지 반소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번 판결은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이전부터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배척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받은 월급을 원천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재산분할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 피고와 딸들이 번 돈과 대출금을 원천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아님)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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