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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부담액 '10만→2만5천원'

2018-12-30 12:15:35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 되기 전 12세 이하 아동이 유치가 아닌 영구치 충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다. 아동·청소년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82.2%)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은 이용률이 27.7%인 아말감 치료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이었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1면 2만4300원, 2면 2만5900원, 3면 이상 2만7400원 등)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총 치료비용으로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수가를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관찰해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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