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동래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공금횡령사건을 수사결과 OO정화대표 A씨(6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업무상횡령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64)와 B씨(38)는 부자지간으로, 동래구 수안동에서 정화조 청소 및 폐수처리업체 2곳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래구청과 동래구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했다(매년 재계약).
피의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A씨의 아내(62)와 딸(32)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월 300만원~83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억2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딸은 허위등재를 인정했지만 A씨의 아내는 감사로 근무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검토결과 감사 선임 및 급여지급에 대한 결의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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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허위등재를 인정했지만 A씨의 아내는 감사로 근무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검토결과 감사 선임 및 급여지급에 대한 결의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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