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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2018-12-28 09:25:42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7)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47분경 그랜저 차량을 시속 20㎞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가다가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울산 동구 모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뾰족한 플라스틱 구조물(rubber cone)이 설치돼 있던 피해자의 작업장소를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1977년도 다른 범행으로 인한 단 1번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처벌불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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