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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2018-12-24 09:37:43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해진영슈퍼맘스클럽’이 주축이 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 김해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가 간담회가 끝날 무렵 “6월 3일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빙그레(김해공장)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유제품을 제공받아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지난 6월 1일 빙그레 김해공장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가서 시가 16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싣고 카페 운영자에게 제공했다.

A씨는 김해시의회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카페 운영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13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2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역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유제품 협찬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가공업체로부터 협찬 받은 유제품만 제공한 데 그쳤고, 제공한 유제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행사를 위해 피고인 외에 6개의 업체와 1명의 개인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후원을 했고, 행사 참여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기부 여부를 알지 못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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