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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월부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2018-12-24 09:15:30

경찰청, 1월부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경찰이 2차 범죄 야기, 웹툰·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 수입원, 조폭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해 온 불법 온라인 도박 집중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는 범죄첩보수집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론 수요 차단을 위해 도박 행위자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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