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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은 북구의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2018-12-21 12:23:00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가 21일 북구의회 1층 미원실에서 북구의회의 결정을 북구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가 21일 북구의회 1층 미원실에서 북구의회의 결정을 북구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는 21일 북구의회 1층 민원실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과를 환영한다”며 “북구청은 북구의회 결정과 사회적합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결과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지방의회가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연대체이다.

당시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결국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4억600만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이렇듯 코스트코 구상금은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전달한 공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명한 바 있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서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다. 이는 법제처와 경기도의회, 안양시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법률과 행정, 의정의 전문 기관과 단체들 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북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북구의회의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이 역시 언급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판단과 권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난과 저항을 불러오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을들의 연대, 대책위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경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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