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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2018-12-21 10:46:1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의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학교 선후배 및 군의관 동기사이 이자 같은 건물(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H씨(39·성형외과), 피고인 L씨(40·피부과)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37·여·태국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K씨에게 앞으로 소개․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술비 등의 10%를 지급해주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을 영위해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K씨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성형외과 팀장 명함을 사용하며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호텔을 잡지 않아도 하루 2만원에 임대하는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광고 글과 함께 2명 의사들의 수술 장면과 외국인환자들과 촬영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런 뒤 2016년 4월 8~2017년 3월 1일까지 태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하고 그대가로 H씨에게서 2895만원 상당을, 2016년 2월 11~2017년 1월 31일까지 L씨로부터는 돈과 화장품 등 79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또 K씨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L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 K씨, L씨는 초범인 점, H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씨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의사 L씨만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L씨는 “원심 공동피고인 K씨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K씨에게 지급한 금품은 통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아닌 이주외국인으로 생각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12월 7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K씨의 부탁으로 환자들의 통역을 한 태국인은 원심 법정에서 ‘K씨는 통역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씨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외국 환자를 모집·소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품은 K씨가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우측 상단에 ‘태국고객’이라는 기재 역시 다수 발견되고 환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K씨가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역시 K씨가 외국인환자들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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