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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준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2018-12-20 19:42:55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신창현, 박재호, 윤관석, 오영훈, 김종민, 노웅래, 주승용, 박정, 황주홍 의원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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