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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2018-12-20 19:32:42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 12월 13일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심리생리검사의뢰,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직 등 과학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어 불구속 구공판하고, 명의가 도용된 B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피해자는 울산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 개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는데, 2017년 12월 8일경 A가 울산 지역의 여행을 주제로 한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다가 다른 밴드에서 강제탈퇴를 당했다는 취지의 음해성 글을 올려 피해자가 밴드에서 강제탈퇴를 당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찰은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닉네임을 단서로 B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B는 밴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2018년 4월 5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예전에 자신을 다른 밴드에서 강제 탈퇴시켰던 A가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직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고소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검사 면담을 신청했다.

검사는 면담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한 후 2018년 6월 11일경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했다.
검찰은 위 면담내용과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에 A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지휘를 했으나, 경찰은 B란 사람의 부탁으로 고소취소를 요청했을 뿐 문제의 글을 올린 적 없다는 A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고, 기간경과로 인해 게시글의 IP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B와 A 상호간에 통화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2018년 8월 16일경 재차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를 극구 거부하는 A씨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일단 누군가가 A에게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가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전후 4일간의 통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B의 가입자정보에 기재된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였던 C라는 사람이 다른 휴대폰으로 A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 C는 A의 매제인 사실을 확인했고, C를 조사한 결과 A가 밴드에 가입할 때 대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 주었다는 C의 진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기초로 A를 피의자로 입건해 휴대폰을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와 피해자 상호간에 주고받은 감정적인 메시지, 고소취소를 요청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메시지, 인터넷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피하는 법’을 검색한 내역 등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A를 추궁한 결과 그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반드시 실체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념으로 창의적인 발상과 과학수사 기법으로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진범을 밝혀냄으로써 늦게나마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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