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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카페 사업때 ‘우제창 커피머신’ 맞춤형 조건 제시 관련 보도 해명

2018-12-20 18:52:53

[로이슈 김영삼 기자] 도로공사는 20일, 휴게소 카페 사업때 ‘우제창 커피머신’ 맞춤형 조건 제시 관련 보도와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특정 제품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고급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cafe는 기존 휴게소 커피가 맛과 품질은 떨어지는 반면 가격은 브랜드커피와 같은 수준이라는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브랜드커피의 절반 가격에 최고급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고 궁극적으로는 ex-oil이 기름값 인하를 선도했듯이 기존 커피 가격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

이에 도로공사가 제시한 ‘드립방식‧싱글오리진 추출’ 방식은 높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었음. 드립방식은 기존 가압방식의 에스프레소보다 뛰어난 품질의 차별화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으로 ‘싱글오리진 원두’를 명시한 것은 좋은 원두에 값싼 원두가 섞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cafe 1호점을 테쿰이 직접 운영한 경위‘ 관련에서도 1호점을 도입한 하남휴게소 운영업체(KR)가 시장조사를 통해 도공이 제시한 ‘드립방식‧싱글오리진 추출’ 방식에 적합한 기계를 자체적으로 구매했고 구매 과정에서 도공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등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운영업체가 자율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ex-cafe들도 테쿰 제품 이용’ 관련보도도 1호점 운영결과 브랜드 커피보다 선호도가 높고 매출도 높았고 다른 운영자들도 1호점에서 해당 기계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운영하자 현장 답사 후 자연스럽게 벤치마킹 하였으며 도로공사의 강요는 전혀 없었다.
또힌 ‘기존 커피매장 대비 낮은 수수료’ 관련에서도 일반 매장(40%)보다 낮은 25~30%의 수수료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한시적으로 도로공사 임대료를 면제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도공은 해명했다.

한편 앞으로 도로공사는 8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며, 확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공정한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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