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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2018-12-20 18:43:43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장, 울산세관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구청장·군수, 울산보호관찰소장, 울산출입국사무소장 등 기관장들에게 최근 공문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고통과 압박을 받은 나머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
형법 제126조는 공판청구 전에 수사기관에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특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한 형법 제12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는 도주 중인 중범죄자의 현상수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설명, 오보의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이고, 수사성과 홍보 또는 피의자 압박 여론 조성 등의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울산지검은 내부 구성원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울산지검은 향후 발생하는 관내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형법 제126조, 제127조를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제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죄수복’을 입히는 관행은 그만둘 때이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객관성‧진실성이 결여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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