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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단속 강화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강력 단속

2018-12-19 11:58:26

개정 주요 도로교통법 시행사항이미지 확대보기
개정 주요 도로교통법 시행사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취소수준인 0.10%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4건, 정지수준인 0.05∼0.10%미만은 5건, 음주측정 거부는 1건).

2017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512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현황에 따르면 면허정지 4239건, 면허취소 4855건 등 총 909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대구시내 全경찰서가 주·야간 및 심야시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영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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