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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위탁을 즉각 해지해야"

2018-12-18 16:26:45

민주노총울산본부여성위원회와 1366정상화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울산본부여성위원회와 1366정상화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와 관련, 지난 12월 11일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의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의 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재단법인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에 지정위탁 할 것을 의결했다.

또 피신청인인 울산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과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여성위원회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2월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이번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의 1366울산센터 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울산시장은 상담원들에 대한 보복성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시장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366울산센터가 대표적인 여성인권보호 및 여성권리 증진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탁한 법인의 사무국장은 직원면담을 빙자하여 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을 했고, 종사자 고용승계 서약서에 법인대표자가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6일 8인의 종사자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366울산센터의 임대료를 법인후원금을 모금해 지원 하겠다 해놓고 운영재개 첫날 종사자들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려 한 사실 등이 위·수탁 협약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이 향후에도 1366울산센터의 설립취지를 살펴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수탁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는 신문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관자들의 의견과 법적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판단으로 울산시는 즉각 이 권고에 따라 수탁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 수많은 위기여성들을 구호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탁즉각철회를 요구하며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위탁즉각철회를 요구하며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에 대해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이하 ‘반올림’)은 18일자 보도자료에서 1366울산센터장이 평택 소재 사단법인 원선복지회와 작성한 이면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반올림은 지난 3월 30일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수탁법인으로 지정돼 울산시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후 1366울산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지난 5월 무렵부터 사단법인 반올림 대표와 사무국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성희롱 진정 및 고발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1366울산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최근 136울산센터장과 상담원들이 여성긴급전화136울산센터를 새로 수탁 받아 운영하기 위해 평택 소재 사단법인 원선복지회와 결탁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반올림이 주장에 따르면 1366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상담원들이 지난 6월 20일 사단법인 원선회와 체결한 이면계약에서 ①울산은 원선복지회 설립자금으로 현금 2500만원을 부담하고 2018년 6월 30일 까지 원선회 계좌로 입금한다. ② 원선회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울산시에서 1366울산센터 수탁법인 공모시 반드시 위탁운영자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원선회가 1366울산센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1차 수탁만료시까지 김OO(원선회 이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관련 모든 권한을 김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반올림은 또한 사단법인 원선회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366 울산 센터장은 위 원선회 법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1366 울산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사단법인 원선회와 후원금 약속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사단법인 반올림 소속 직원으로서 1366 울산센터에서 근무해 온 것이어서 그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 동안 1366울산센터장 등이 사단법인 반올림 대표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문제 삼았던 단체교섭 해태 내지는 성희롱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사단법인 반올림은 “우선적으로 1366울산센터장 및 함께 가담한 상담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울산시 및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사단법인 반올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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