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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가져

2018-12-15 12:56:13

14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14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2월 14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주요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어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간담회 참석 사업장들은 새로운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PC-off제, 대근자 근로시간 관리, 신규인력 채용, 근무형태변경, 유연근무제(탄력근로 등)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
화학업종 사업장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법규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수요에 대하여 근로자의 직무를 다기능화하거나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대제 근무가 많은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의 휴가와 그에 따른 대근문제에 대해 근무조 상호교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융통성 있는 인력 운용을 선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수당 등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노사 간 협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여가시간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점차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기계결함이나 공정사고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와 법정 교육 등의 필수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노사의 실질적인 상호이익 증진과 안전보장을 위해 주52시간 제도의 예외사유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울산지청은 이러한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 등 상급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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