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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2018-12-14 13:42:1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6)와 B씨(26.여)는 합동으로 2017년 12월 16일 오후 1시3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카드 7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실이 있기는 하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도로에 인접한 출입로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주차장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지갑을 그대로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에 손대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수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을 그대로 둔 채 수표만 꺼내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점유 인정여부를 살폈다. 유실물일지라도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을 출발한 지 약 20분이 지난 다음 영도에 있는 부산대교 부근 맥도날드를 방문했을 때 지갑을 위 주차장에 흘리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자신이 방문한 스튜디오 사장을 통해 알아낸 주차장 관리실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확인을 부탁한 사실이 있어 지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대해서도 “피해자 남편의 진술 등 지갑에 100만 원 권 수표 1장이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습득한 지갑을 주차장 관리인에게 인계해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A가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여부 확인전화를 받은 2017년 12월 22일 무렵에는 지갑을 경찰관을 통해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해 지갑을 반환한 점,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 등을 통해 그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이 사건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반환됐지만, 피고인들이 지갑을 습득한 지 6일 만에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연락을 받은점, 반환된 지갑에는 피해자가 넣어 두었던 100만 원 권 수표 1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금액이 큰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먼저 사용하거나 버리고 나머지 현금 13만 원을 사용하려다가 절도혐의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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