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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금융위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 환영"

2018-12-13 16:54:11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사진=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사진=한국P2P금융협회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협회는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와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 고위험 영업 제한 및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또한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와 더불어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 판매 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P2P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지난 9월 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4개월간 문제 없이 적용해왔기 때문에 금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업체 간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이라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역시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그간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하여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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