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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2018-12-13 12:39:47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4명은 불기소했다.

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제6회 115명→제7회 92명)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22.9%(제6회 61명→제7회 47명) 감소(국회의원 재선거 사범 포함)했다. 제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 입건(구속 2명), 당선자 4명 등 61명 기소했다.

울산선관위 고발 사건도 제6회 26명에서 제7회 17명으로 34.6% 감소했다.

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제6회 40명→제7회 19명)이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제6회 26명→제7회 40명)이 증가했다.이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 3. 13/ 농협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등 1300여명-울산·양산조합장 26명-농협 21, 축협 2, 수협 1, 산림조합 2)단속 대상범죄안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2018. 9. 21.~ 2019. 3. 13./후보자등록 2019. 2. 26.~ 2. 27. / 선거운동기간 2019. 2. 28.~ 3. 12.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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