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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2018-12-13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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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A씨는 2017년 1월 14일 밤 10시30분경 술에 취한 피해자(27)를 승객으로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빛고을대로)를 진행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같은 날 밤 11시5분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B씨 운

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요구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왕복6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54.2m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m 내지 15m 전방에서 발견한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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