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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허가 중단시키겠다"

2018-12-12 21:56:27

보건의료노조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2월 15일 오후 6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문화재, 2019년 1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보건의료노조 대강당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전국의 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회)장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을 규탄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승인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의 설립과정에서의 대국민 사기극과 영리병원이 초래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사무처에‘제주영리병원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투쟁을 총괄키로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직능단체 등과 공동 연대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각계각층 선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도 무시하고‘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과정도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래 16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정신대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난 2014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함께 결의하여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파업,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및 주민소환운동을 비롯 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폭거이자 외국인 전용 허가 조건이 가진 법적·실질적 허구성이며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제3의 또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며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소환과 퇴진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고 있어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투쟁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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