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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채용, 금품 수수한 버스회사 노조간부 등 검거

2018-12-12 11:45:48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병수)는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 29명으로부터 지난 14년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4780만 원을 수수한 노조간부 2명 및 버스기사 등 총 20명을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조합 지부장, 노동조합 사무장은 2004년 4월경∼2018년 5월경까지 OO교통에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들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100만~3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례금을 전달받는 등 총 29명으로부터 478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OO교통에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 12명은 노동조합 간부에게 사례금 지불, 1명은 입사사례금 일부 수수, 그리고 전․현직 버스기사 5명은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혐의다.

경찰은 "버스기사 17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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