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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발표

2018-12-11 16:56:28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열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소속회원들(실제활동기준 304명중 149명-창원, 진주, 통영, 거창 49%참여)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10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59명 중 33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5명, 마산지원 10명 중 7명, 진주지원 13명 중 11명, 통영지원 12명 중 9명, 밀양지원 5명 중 3명, 거창지원 3명 중 3명 등 평가대상 법관 114명 중 재판장 71명(62%)에 대해 총 1047건을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엄상필(부산고등 민사 합의부), 최성배(진주지원). 이균철(민사합의), 류기인(형사합의부), 김양훈(형사단독), 남선미(민사단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 이를 발표했다.

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86점으로 최고점은 94점, 최하점은 58.73점(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변호시회는 개별항목별 점수를 분석해 보면 재판 절차적인 항목의 점수가 판결내용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법관평가의 결과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는 등 재판절차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9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수 의견

1) 공정하고 친절하며, 쟁점파악과 증거채택에 최선을 다함.

2)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확한 법리로 당사자 설득, 매우 현명하고 우수함

3) 사건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양쪽, 대리인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가 돋보임.

5) ‘연소’하신 분이라 가사사건 진행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 불식할 정도로 침착하고 정중한 진행.

6) 형사재판임에도 가급적 당사자에게 재판진행과정이나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이 인상 깊었음

7) 형사 사건에서 증거신청 시 거의 대부분 받아주어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

8) 피고인에 대해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정중하고 품위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9) 선고 시에 피고인의 향후 인생에 대해서도 걱정과 응원의 한마디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응보의 관점 뿐 아니라 교화 개선의 관점에도 깊이 고민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10)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비록 유죄판결을 하시더라고 부인자체를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적극 고려하지는 않으시기에 변호인의 변론권, 피고인의 방어권이 두텁게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11) 시민들이 기대하는 따뜻하지만 간결하고, 경청하지만 적절히 끊어주시는 품위와 언행의 표본인 듯 합니다.

12) 민사지식이 깊으시고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석명권 행사로 양 당사자가 충분히 변론활동을 하였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개선 의견

1) 선입견이나 예단으로 보이는 언행을 종종함
2) 기록파악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주심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듯 한 인상이다.

3)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엿보이나, 가끔 독선적, 선입견‧예단에 치우친 재판진행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4) 불필요하게 당사자들의 재판진행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예단을 드러내기도 하며 가끔씩은 불복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형태의 말을 하기도 한다.

5) 사건기록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와서 주장 및 서증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함

6) 피고인이 재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과정이 엄격하고 태도가 약간 고압적임.

7) 재판의 신속종결을 추구하여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음.

8) 기일이 너무 지연되고 변론에서 지나치게 조정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음.

9) 재판 진행과정에서 심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

10) 매번 기일을 너무 늦게 잡아줌(2달 이상)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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