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2018-12-10 18:46:08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불응해 2시간 상당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던져 기물을 손괴했으며, 직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인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49)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개선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남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4분경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해 면담을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4시53경 울산지사의 직원인 N으로부터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지사장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52분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N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지사 지사장실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N이 퇴거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가림막(파티션)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원상당의 화분 9개,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보관대 1개, 시가 15만8400원 상당의 도배벽지 12㎡, 시가 11만원 상당의 목재 파티션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황판 1개를 파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지사 지사장실에서 피해자 P(33·여)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의 면담 일정이 사전에 협의돼 지사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① 직원 N이 퇴거요구를 했으나 N은 시설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N의 퇴거요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며, ② 재물손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이용가치의 훼손이 없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③ 피해자 p의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등이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그곳에서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먹는 등의 몰상식적인 행동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분을 던지는 등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고 P의 상처는 자연치료 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로 보기어렵다고 할 것이고 화분파편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이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오창섭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격분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여성 노조원에게 성적 희롱 등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다수의 위세, 방문 동기, 노조 성향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자 측이 과연 피고인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과 달리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 및 노조원들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고, 그러한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하게 활동하는 다른 노조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계기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조혐오가 만든 소설 같은 판결이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담지 않고 왜곡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변론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다수의 위세, 노조성향 등 노조혐의로 점철된 판사 개인의 추측과 판단으로 정당한 민원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검찰구형을 뛰어넘어 실형 10개월, 법정구속이라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금속노조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