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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선거] 일부 입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주의보

2018-12-10 18:34:06

-비리사건 연루되고 관련법도 위반…“조합장에 당선돼도 문제” 지적

-경찰, 전 조합장에 불법 알선한 브로커도 구속…임원으로 수사 확대
[로이슈 최영록 기자] ‘비리조합’으로 낙인찍힌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앞둔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입후보자들의 경우 현재 비리사건에 연루됐거나 과거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기 위해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조합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그 결과 조합장으로 권상득씨, 배인연씨, 은기장씨, 안태형씨(기호순) 등 4명이 입후보했고, 이날 경선을 치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바른 재건축을 위한 모임 대표’라는 발신자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 중 결격사유와 흠집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었다.

이 편지에 따르면 A후보의 경우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전 조합장과 공모해 학교 감리업체 선정, 협력업체와 해외여행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이 알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후보에 대해서도 2015년 조합장 선거 당시 모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현재 재판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모임은 “이런 부도덕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이 되고자 조합원을 속이고 있다”며 “다수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에 진실에 입각해 내용을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는 비리에 얼룩진 조합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해당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어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이번 만큼은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를 당선시켜 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에 연락을 취했지만 조합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와 회의 등이 많아 담당자를 통해 답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그동안 2명의 조합장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 수감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만큼 조합원들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한편 최근 브로커 문모씨가 전임 조합장 김모씨 등에게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리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문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앞서 구속된 김씨에게 협력업체들이 뒷돈을 건네도록 했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경찰은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했던 조합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문씨가 이번 조합장 후보로 나선 A후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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