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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2018-12-10 14:21:02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외출제한명령 부과처분을 받아 3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있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시설 수용 등 보호관찰 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황이 불량한 대상자의 경우 구인장 신청, 보호처분변경 등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 한 해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21명에 대해 구인을 집행하는 등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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