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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법원,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8-12-07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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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실련은 7일자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행위인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구속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 없는 대법원,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7일 새벽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에 나섰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줄기각에 이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사법부의 행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특별재판부 도입에 나서 사법농단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논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1심 및 항소심 동향 파악 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 그 관여 범위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정운호 게이트 영장재판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무마,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 부당사찰 등의 혐의를 갖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혐의가 이미 입증된 바도 있다. 대법원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은 그 동안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법관 블랙리스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도 미루면서 스스로 약속한 사법농단의 철저한 조사를 방해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부 개혁을 스스로 막고 있는 대법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시절에 국한하고 있는 수사 범위를 차한성 전직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시절로 넓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혐의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역시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경실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은 어렵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도 서둘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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