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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2018-12-07 11:36:5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경 사무실의 남여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좌변기 옆 선반에 ‘MINITANK’라는 탱크 장난감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30후반 여성 등 사무실 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없고, 설사 설치했다하더라도 카메라의 작동시간과 배터리용량, 와이파이를 이용한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연습촬영으로 확인된 카메라의 성능과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실제로 촬영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연습촬영까지 했음에도 해충퇴치기라고 허위해명을 하거나,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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