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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2018-12-06 09:26:28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6월 14일경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수하려고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188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 차량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충격해 운전석 쪽 차량 하부의 인사이트 패널을 교체한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무죄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경락받았는데, 위 회사도 이 사건 차량의 에어백, 센서조작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고,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및 인사이드 패널의 교환사실이 표시돼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보험처리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격은 1680만원으로 같은 연식의 동일 차량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1385만원에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1680만원에 판매, 피고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꼽았다.

이 판사는 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량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도 거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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