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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증폭… 금태섭 "사실관계 오해" 추가반박

2018-12-05 14:43:21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현직 국회의원 26명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정치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을 올렸음에도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4일 금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저나 저희 의원실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에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라며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금 의원이 추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

 
금 의원에 따르면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돈은 국회사무처에서 보전 받지 말아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보전 받는 것이 가능해도 다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등 3가지다.

금 의원은 첫째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돈은 국회사무처에서 보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돈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애초에 그러라는 용도로 나오는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상의 국회의원 A씨의 사례를 들어 부연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A씨가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모아 정치자금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A의원실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송하고 배송업체로부터 100만원을 청구받았다면 정치자금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배송업체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된다"며 "그후 이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보전을 요청하면 국회사무처에서는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처리"이며 "금지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일각에서는 2015년에 나왔다는 선관위 자료집의 내용에서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돈은 국회사무처에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삭제됐고, 다른 어떤 법규정에도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선관위로부터 그런 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금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에 사후 보전이라는 돈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예에서 국회의원A씨는 국회로부터 보전을 받아 다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경우 A의원은 정치자금의 용도에 적합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전 받은 금액은 이미 쓴 돈을 보전받는 것이고, 미래에 쓸 돈을 보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적합한 용도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보전 받는 것이 가능해도 다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선관위 제공 회계 프로그램에 의하면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국회의원의 자산', '후원금', '정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뿐이다"라며 "국회사무처에서 보전 받는 돈은 개인 돈도 아니고 후원금이나 정당지원금도 아니기에 현행 회계 규정상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 의원은 '지출 부분을 삭제하면 입금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통장거래 내역과 장부 기재가 달라져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된다"며 "분명히 지출 집행이 되고 후에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온 것인데 애초에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의 회계처리와 상대방의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는 회계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도 있다"며 "이런 방식은 편법이고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언론이 선관위에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전 받은 돈을 정치자금 통장에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고 선관위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선관위 지침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는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돈을 편법을 쓰지 않고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의원 26명이 정책자료발간 등 항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 이중 제출 꼼수를 통해 국민 세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정치자금으로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집행한 뒤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해 회계보고했다. 이후 같은 영수증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지원금을 받아 자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밝힌 영수증 이중제출 의혹이 존재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홍영표·기동민·유동수·우원식·이원욱·변재일·김태년·금태섭·손혜원·유은혜·김병기·김현권·박용진·임종성 의원, 한국당 전희경·김석기·안상수·이은권·최교일·김재경·이종구·김정훈·곽대훈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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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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