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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2018-12-05 10:51:3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은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다.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두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활비 외의 개인적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했는데, 피고 을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는데, 몇 차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

피고 을은 2015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행정담당 원장으로 있던 피고 병과 가까운 사이가 됐고 팔목 골절로 입원하고 2016년 2월경 퇴원하면서 요양병원에서 퇴직했다.

그 무렵 피고 을은 집을 나가 피고 병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피고 병도 식당일을 돕기도 했다. 2017년 2월경부터 5월 초경까지 수시로 피고 병과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여보’, ‘당신’이라 부르며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7년 5월 17일 본소(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를, 피고는 2017년 8월 7일 반소(이혼, 위자료 3천만원)를 각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들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로 피고 을에 대해 1000만원, 피고 병에 대해 500만원을 인정했다. 재산분할은 원고 55%, 피고 을 45%로 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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