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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로 인상

2018-12-05 10:21: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인상하고 회원퇴직급여와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 3.26%에서 0.17%p 인상된 3.43%(복리)로 인상하고 가입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복리)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 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 2.7%)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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