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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윤리연수 가져

2018-12-04 18:21:39

12월 3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12월 3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월 3일 오후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으로 마련됐다. 2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회는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란 주제로 부산변회 미투피해자 법률지원단의 단장인 김미애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0월 16일 공포 후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이지욱 변호사(교육이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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