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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집중 단속

2018-12-04 17:42:45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9월28일)이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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