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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대표발의

2018-12-04 10:11:43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은 ▲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까지 14,385건을 심의했고 3,이중 삭제 123건, 접속 차단 14,166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768건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법적 절차인 방심위가 심의하기 전에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55건,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은 10월 말까지 6,361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제재는 ‘부지하세월’이었다”고 지적하며,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민기, 김병기, 김진표, 김철민, 박광온, 박선숙,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유동수,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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